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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봄학기 대학원‧ 경영대학원 일반휴학 안내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919
등록일
2026.02.20
수정일
2026.02.20

2026학년도 봄학기 "등록 후 휴학 중 일반휴학" 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1. 대상 : 2026학년도 봄학기 "등록자" (유보금액이 있는 복학생 포함) "신입생 제외"

 

 

 

 

2. 신청시기 : 2026. 2. 23.() ~ 4. 22.() [수업운영일수의 1/2까지 신청 가능]

 

 

* 423일부터 일반휴학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대학원>학적관리>학적>일반휴학 신청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시, 팝업창이 안뜨거나 다음 절차로 진행이 안될 때는

 

 

우측 상단 "도구" 클릭 호환성 보기설정 이 웹사이트 추가(knou.ac.kr) 추가(A) 닫기 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등록금 유보를 선택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한 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금 반환 및 유보

 

(2026학년도 봄학기 대학원경영대학원 등록금 반환 안내 게시글 참고

https://grad.knou.ac.kr/bbs/grad/2033/781658/artclView.do?layout=unknown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을 신청한 경우, 휴학 승인 및 등록금 반환/유보는 31일 이후 처리됩니다. (아래는 신청일 기준)

 

 

 

유보  

등록금 전액 유보되며 다음 학기에 복학 신청 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


반환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신청일자에 따라 전액/차등 반환되며 다음학기에 감면 없이 전액납부

 

 

 

 

 

2026. 봄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 반환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반환 가능 학기개시일: 2026. 3. 1.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임에 따라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책정

 

 

3. 4.() 이후 휴학자가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휴학하고, 2026. 봄학기에 복학(등록금 유보금액이 있는)한 학생이 일반휴학 - 반환 신청 시

 

 

두 휴학일 중 학기 개시일이 더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반환금액 산정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 다음 학기 복학 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만 하면 됨.

 

 

 

 

 

 

6. 성적 장학대상자의 경우

 

 

 

 

장학 감면(B,C)을 받고, 일반휴학 - 반환 신청시

 

 

- 학기개시일(3.1) 이전 : 실제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3.1.) 이후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신청일자에 따른 차등반환

 

 

장학A는 납부금 0원으로 반환금액 없음

 

 

- 26. 봄학기 장학혜택은 소멸되고, 다음 학기에는 (감면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학 감면(A,B,C)을 받고, 일반휴학 - 유보 신청 시

 

 

- 등록금 전액 유보되며, 다음 학기에 별도의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만 하고 개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7. 일반 장학대상자(기초/차상위)의 경우

 

 

 

 

기초, 차상위 장학 감면을 받고 일반휴학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 학기개시일(3.1) 이전 :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3.1.) 이후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신청일자에 따른 차등반환

 

 

- 26. 봄학기 장학혜택은 소멸되고, 다음 학기에는 (감면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 유보 선택 시,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전액 유보됨

 

 

 

 

 

 

8.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유보 선택 시, 다음 학기로 등록금은 전액 유보됨

 

 

등록금 반환 선택 시, 장학재단으로 등록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반환금을 받을 수 없고, 계좌 입력란 비활성화 됨

 

 

- 반환금액은 위에 안내된 대로, 학기개시일 전일과 학기개시일 이후 신청에 따라 반환금이 차등적용됩니다.

 

 

 

 

 

 

9. Q & A

 

 

 

 

일반휴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대학원>학적관리>일반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신청 후, 휴대폰 본인인증이 안됩니다.

 

 

학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시, 팝업창이 안뜨거나 다음 절차로 진행이 안될 때는

 

 

우측 상단 "도구" 클릭 호환성 보기설정 이 웹사이트 추가(knou.ac.kr) 추가(A) 닫기 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 본인확인 인증 실패 시, 별첨 서식(본인인증대체서식)을 팩스(02-2088-4311)나 메일(fa60@mail.knou.ac.kr)로 제출

 

 

 

 

2026.봄학기 신입생도 일반휴학 신청 가능한가요?

 

 

신입생은 첫학기 일반휴학이 안됩니다. 예외휴학(군입대/출산육아/장기질환)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휴학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유보는 반환과 달리 신청기간에 제한없나요?

 

 

26.봄학기 수업일수의 1/2422일까지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유보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연속해서 2개 학기, 통산해서 5개 학기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휴학 횟수 산정할 때 일반휴학과 미등록휴학이 포함됩니다. (예외휴학은 별도)

 

 

 

422일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허가일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입니다. 4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일반휴학을 신청가능하고, 허가는 이후에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24.가을학기 미등록휴학, 25.봄학기 일반휴학하였고 복학하였습니다. 25.가을학기에 휴학가능한가요?

 

 

연속 2개학기 미등록 + 일반휴학 하였기 때문에 일반휴학은 불가하고, 예외휴학만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복학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복학신청기간은 봄학기는 12월 말~1월 초, 가을학기는 6월 말~7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대학원행정실(070-4649-5223), fa60@mail.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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