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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92

2026. 봄학기 대학원‧ 경영대학원 예외휴학 안내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1257
등록일
2026.02.20
수정일
2026.02.20

2026학년도 봄학기 "예외휴학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휴학

 

 

 

1. 휴학 종류 군입대휴학장기질환휴학출산(육아)휴학해외근무휴학

 

 

 

2. 신청방법 휴학 신청 후 증빙자료 메일 제출

 

*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대학원>학적관리>학적>휴학신청

 

⑴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⑵ 장기질환휴학(본인만 해당): 의료기관 진단서(2개 학기 또는 진단기간)

 

⑶ 해외근무휴학재직증명서인사발령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

 

⑷ 임신/출산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5) 육아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팩스 : 02- 2088- 4311 (평일 09:00~18:00)

 

☞ 메일 : fa60@mail.knou.ac.kr

 

 

 

3. 신청 시기별 대상자


구분

예외휴학 신청기간

비고

재학생

2026. 2. 23.(월) ~ 6. 7.(종강일까지

미등록자는 학기 개시일(2026.3.1.())전까지 신청

신입생

2026. 3. 1.(일) ~ 6. 7.(종강일까지

해외근무휴학 신청 불가


 

 


 

4. 등록금 반환 및 유보

(※ 2026학년도 봄학기 대학원경영대학원 등록금 반환 안내 게시글 참고)

https://grad.knou.ac.kr/bbs/grad/2033/781658/artclView.do?layout=unknown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을 신청한 경우학적상태에 따라 휴학 승인 및 등록금 반환/유보는 3월 1일 이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보

반환

등록금 전액 유보되며 다음 학기에 복학 신청 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신청일자에 따라 전액/차등 반환되며 다음학기에 감면 없이 전액” 납부


 

 

5. 성적 장학대상자의 경우

 

 

 

① 장학 감면(B,C)을 받고예외휴학 반환 신청시

 

학기개시일 전(2.28.): 실제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임에 따라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3.1.) 이후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신청일자에 따른 차등반환

 

※ 장학A는 납부금 0원으로 반환금액 없음

 

- 26.봄학기 장학혜택은 소멸되고다음 학기에는 (감면 없이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장학 감면(A,B,C)을 받고예외휴학 유보 신청 시

 

등록금 전액 유보되며다음 학기에 별도의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만 하고 개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6. Q & A

 

 

 

▶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대학원 휴학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대학원>학적관리>학적조회에서 나에게 맞는 휴학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예외휴학 신청 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예외휴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주셔야 휴학이 됩니다.

 

⑴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⑵ 장기질환휴학(본인만 해당): 의료기관 진단서(2개 학기 또는 진단기간)

 

⑶ 해외근무휴학재직증명서인사발령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

 

⑷ 임신/출산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5) 육아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예외휴학은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나요?

 

⇒ 예외휴학은 종강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일 기준입니다.

 

 

 

▶ 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가능한가요?

 

⇒ 신입생은 첫학기 일반휴학과 해외근무휴학은 불가합니다군입대장기질환(본인에 한정), 출산육아휴학은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휴학은 몇 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휴학이 종료되는 학기까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한 자녀당 4개 학기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예외휴학만 사용하고이번 학기 복학하였는데 다시 휴학가능한가요?

 

⇒ 예외휴학 후 복학하였다면복학하는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가능합니다다만예외휴학 전에 연속 2개 학기 일반휴학을 한 경우는 안됩니다.

 

예외사유가 더 남았다면(육아휴학 2개 학기 사용하고 복학하였는데 아직 자녀는 만 8세 이하면다시 육아휴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휴학은 연속 2개학기통산하여 5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는 규정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예외휴학은 별개로 위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속 2개 학기통산해서 5개 학기는 "일반휴학과 미등록휴학"만 산정됩니다.

 

 

 

▶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하는데 장기질환휴학 신청 가능한가요?

 

⇒ 장기질환휴학은 본인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재학생이라면 일반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70-4649-5223, fa60@mail.knou.ac.kr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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