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봄학기 "예외휴학" 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휴학
1. 휴학 종류 : 군입대휴학, 장기질환휴학, 출산(육아)휴학, 해외근무휴학
2. 신청방법 : 휴학 신청 후 증빙자료 메일 제출
*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대학원>학적관리>학적>휴학신청
⑴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⑵ 장기질환휴학(본인만 해당): 의료기관 진단서(2개 학기 또는 진단기간)
⑶ 해외근무휴학: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
⑷ 임신/출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5) 육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팩스 : 02- 2088- 4311 (평일 09:00~18:00)
☞ 메일 : fa60@mail.knou.ac.kr
3. 신청 시기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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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외휴학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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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2026. 2. 23.(월) ~ 6. 7.(일) 종강일까지 |
미등록자는 학기 개시일(2026.3.1.(월))전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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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2026. 3. 1.(일) ~ 6. 7.(일) 종강일까지 |
해외근무휴학 신청 불가 |
4. 등록금 반환 및 유보
(※ 2026학년도 봄학기 대학원‧경영대학원 등록금 반환 안내 게시글 참고)
https://grad.knou.ac.kr/bbs/grad/2033/781658/artclView.do?layout=unknown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을 신청한 경우, 학적상태에 따라 휴학 승인 및 등록금 반환/유보는 3월 1일 이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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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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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유보되며 다음 학기에 복학 신청 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 |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신청일자에 따라 전액/차등 반환되며 다음학기에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5. 성적 장학대상자의 경우
① 장학 감면(B,C)을 받고, 예외휴학 - 반환 신청시
- 학기개시일 전(2.28.): 실제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임에 따라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3.1.) 이후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신청일자에 따른 차등반환
※ 장학A는 납부금 0원으로 반환금액 없음
- 26.봄학기 장학혜택은 소멸되고, 다음 학기에는 (감면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장학 감면(A,B,C)을 받고, 예외휴학 - 유보 신청 시
- 등록금 전액 유보되며, 다음 학기에 별도의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만 하고 개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6. Q & A
▶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대학원 휴학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대학원>학적관리>학적조회에서 나에게 맞는 휴학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예외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예외휴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주셔야 휴학이 됩니다.
⑴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⑵ 장기질환휴학(본인만 해당): 의료기관 진단서(2개 학기 또는 진단기간)
⑶ 해외근무휴학: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또는 파견근무 확인서
⑷ 임신/출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5) 육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예외휴학은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나요?
⇒ 예외휴학은 종강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입니다.
▶ 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가능한가요?
⇒ 신입생은 첫학기 일반휴학과 해외근무휴학은 불가합니다. 군입대, 장기질환(본인에 한정), 출산육아휴학은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휴학은 몇 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휴학이 종료되는 학기까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한 자녀당 4개 학기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예외휴학만 사용하고, 이번 학기 복학하였는데 다시 휴학가능한가요?
⇒ 예외휴학 후 복학하였다면, 복학하는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휴학 전에 연속 2개 학기 일반휴학을 한 경우는 안됩니다.
예외사유가 더 남았다면(육아휴학 2개 학기 사용하고 복학하였는데 아직 자녀는 만 8세 이하면) 다시 육아휴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휴학은 연속 2개학기, 통산하여 5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는 규정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예외휴학은 별개로 위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속 2개 학기, 통산해서 5개 학기는 "일반휴학과 미등록휴학"만 산정됩니다.
▶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하는데 장기질환휴학 신청 가능한가요?
⇒ 장기질환휴학은 본인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이라면 일반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70-4649-5223, fa60@mail.knou.ac.kr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